1
대상자 욕구 연계 상담 및 교육 지원
- 장기요양등급별(복지용구, 방문목욕, 방문요양등), 퇴소 후 이용
가능 서비스(연계기록지 작성)
- 낙상예방, 욕창예방, 재난대비교육, 치매교육 등
2
정서적 ,심리적 상담 지원 서비스연계
- 해피콜 및 정신건강 상담, 심리, 정서적 지원
-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관
3
의료기관 및 보건서비스연계
-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연계할 의료기관 MOU 협약 실시
- 구강예방관리,치매약값지원,한방교육,임플란트지원,틀니지원
- 지역사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및 건강보험공단
4
지역자원연계의 다양화
- 일상생활지원(밑반찬지원),정서적 지원 ,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등
- 문화예술 및 공연의 다양한 연계로 어르신의 문화생활 증가
- 관내노인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활용
5
주거환경 개선 및 긴급지원 연계
- 주거 환경개선 (도배, 장판, 전기등) 응급호출,독거노인응급안심
서비스,위기지원
6
여가활동 및 공연 프로그램 연계
- 문화예술 및 공연 등 어르신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연계
- 세대교류( 초,중,고등학교, 관내 어린이집)
- 행사 차량지원
- 지원공모사업 활용
- 프로그램지원
7
후원 연계
- 기업 사회공헌활동 유치
-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유치